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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무죄사례 ]
[형사 무죄사례 ] 강간등 치상 1심 실형, 형사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내다 성추행무죄를 밝히고자 저희 청맥을 찾아온 의뢰인은, 간음을 거부하는 상대방을 강제로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억울하게 강간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와 묵시적인 합의 하에 2차례의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 간음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는데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강제추행 유죄를 선고받았고, 1심판결에 매우 억울한 심정이었던 의뢰인은 저희와 함께 무죄 주장을 유지하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성범죄를 문제 삼는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도 고려해 신빙성이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피해자가 강제추행과 폭행을 문제 삼은 시점과 경위, 정황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부분 과장되거나 왜곡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고,강간을 당하고도 당시 상황을 ‘좋았던’ 상황으로 묘사하여 SNS 상에 게시물과 댓글을 달고 프로필 사진으로까지 활용했다는 점, 성관계로 인해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해가 기왕의 질병에 의한것이었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하여 2심에서의 무죄 판단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