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소비대차, 채무변제, 협의이혼 등의 공증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이 부여되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유언 공증시에는 법원의 검인 절차가 생략되어 상속등기가 수월해집니다.
계약서, 합의서, 각서, 진술서 등 사인 간의 문서를 공증함으로 증거력이 확보됩니다.
법인 설립시 정관과 의사록을 공증하여 법인 운영에 따른 분쟁을 예방합니다.
이외에 외국어, 번역,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의 공증 및 확정일자가 있습니다.